[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6.7.15.(780),870]
특별한 사정의 설시없이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의 진정성립을 부정하는 것의 당부
그 방식이나 취지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사정에 관한 설시없이 그 문서의 진정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범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대한민국
원심판결중 피고 대한민국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그 소유의 사찰재산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관할청인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처분허가를 받은 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피고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적법하게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보증서등을 작성하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그 명의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에 터잡아 피고명의로의 이 사건 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저촉되는 을 제15호증의 1,2,3(문교부장관허가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이 한 민사기록 검증결과는 믿을 수 없으며, 달리 관할청의 처분승인을 받고 합법적으로 이를 매도하였다는데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하고 따라서 위 토지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사찰재산매도에 관하여 관할청의 처분허가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모두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을 제15호증의 1,2,3은 문화지령 제69호 4292.3.3자 문교부장관 소외 2 명의로 된 같은 문서 별지기재의 원고 사찰재산에 관하여 매각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문서로서 관인으로 보이는 인영까지 있어 그 방식이나 취지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볼 것인데 원심이 다른 사정에 관하여 설시함이 없이 위 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할 수 없다고만 판시한 것은 공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 고 아니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위법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들어갈 필요없이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