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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판결(조정조서)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전683 | 양도 | 2010-06-07

[사건번호]

조심2010전683 (2010.6.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4.5.31. 양수하여 2008.8.20.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거나 양도이익이 없어 양도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1.14. OOOO OOO OOO OOO OOO 전 638㎡, 같은 리 OOOOO 전 410㎡, 같은 리 OOOOO 전 843㎡, 같은 O O OOOO 임야 496㎡, 합계 2,38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전 소유자 OOO로부터 취득하였으나 OOO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수인이라 하여 OO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OOOOOOOOOO)을 제기하였고, 2006.2.28.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법원의 판결(조정조서)을 받은 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8.8.20. 법원 경매를 통하여 양도되었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2008.8.20., 취득일을 잔금청산일인 2004.5.31.로 하여 2009.8.13.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8,519,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0.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청주지방법원의 판결문(조정조서)은 소유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며,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소재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정조서만으로는 등기를 할 수 없어 매매가 아니고, 토지거래 허가가 풀리기 전에 경매가 되어 재산권 행사를 할 수도 없어 경매로 인하여 조금의 이익도 얻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지방법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로부터 대금을 차입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전 소유자 OOO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여 법원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였으며, 토지거래 허가는 부동산 등기를 위한 요건으로 토지거래 허가만 되면 언제든지 등기를 할 수 있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판결(조정조서)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11.14. 쟁점부동산을 전 소유자 OOO로부터 취득하였으나 OOO이 OO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OOOOOOOOOO)을 제기하였고, OO지방법원은 2006.2.28. 판결(조정)을 통하여 청구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였으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8.8.20. 법원 경매로 쟁점부동산이 양도되었으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2008.8.20., 취득일을 잔금청산일인 2004.5.31.로 하여 2009.8.13.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8,519,88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청주지방법원의 조정조서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고, 토지거래 허가가 풀리기 전에 경매되어 한 푼도 남는 것이 없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주지방법원은 OOO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440,000천원을 2004.5.31.까지 전 소유자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OOOOOOOOOO)에 대하여 2006.2.28. 아래와 같이 조정판결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① OOO는 청구인에게 2006.5.15.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② 청구인은 OOO에게 2006.5.15.까지 255,000천원(이자포함)을 지급한다. OOO은 위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을 모두 해지한다.

③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OOO새마을금고 근저당권의 채무자명의를 2006.3.5.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2006.3.2.~2006.5.15.까지의 이자를 지급한다.

④ 청구인은 OOO이 2004.1.8. 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90,000천원에 대한 2006.3.2.~2006.5.15.까지의 이자를 지급한다.

(다) OO지방법원의 매각허가결정(OOOOOOOOOOO, OOOOOOOOOO) 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OOO(OOO의 남편)에게 639,000천원에 매각결정되었고,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은 아래 <표>와 같이 배당되었으나 청구인에게는 배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OO O OO)

(라)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OOO새마을금고가 2004.4.7. 채무자 OOO, 채권최고액 338,000천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OOO은 2004.7.15. OO지방법원에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채권자인 OOO새마을금고가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08.8.20. OOO에게 쟁점부동산이 매각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OOOO OOO 지역은 2003.2.17.~2009.1.30.기간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구입하기 위하여는 거주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법원의 판결 당시에는 청원군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허가를 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자산의 양도는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고,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바,

2006.2.28. OO지방법원의 판결(조정)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인정받은 점, 소유권이전 소송에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440,000천원을 2004.5.31.까지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및 청구인의 배당금은 없었으나 2008.8.20. 법원 경매를 통하여 639,000천원에 양도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4.5.31. 양수하여 2008.8.20.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거나 양도이익이 없어 양도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