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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3. 28. 선고 89도14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7(1)형,569;공1989.5.15.(848),711]

판시사항

가. 일단 수입면허를 받고 물품을 통관한 경우와 관세법상 무면허수입죄의 성립여부(소극)

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면허를 받은 경우 그 면허의 효력

판결요지

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일단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 그 면허를 받고 물품을 통관한 경우에는, 세관장의 수입면허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이어서 당연무효가 아닌 한 관세법 제181조 소정의 무면허수입죄가 성립될 수 없다.

나. 생사의 수입승인을 얻는데 필요한 한국섬유직물수출조합 이사장 명의의 외화획득용 원료수입추천서를 위조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환은행장의 수입승인을 얻어 가지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할 때 이를 함께 제출하여 수입면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입면허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이어서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전병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1988.12.26. 법률 제4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관세법(이 뒤에는 "관세법"이라고 한다) 제137조 , 제181조 에 의하면 물품을 수출, 수입(수출자유지역에의 반입을 포함한다)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그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수출입의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인이 당해 물품의 수출입승인서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수출입에 있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 승인 기타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 승인 기타 조건을 구비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되도록 관세법 제139조 , 제145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23조의2 에 규정되어 있다), 제137조 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한 자는 무면허 수출입죄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일단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 그 면허를 받고 물품을 통관한 경우에는, 세관장의 수입면허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당연무효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관세법 제181조 소정의 무면허 수입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공소외 인과 공모하여 수입제한품목인 생사의 수입승인을 얻는데 필요한 한국섬유직물수출조합 이사장 명의의 외화획득용 원료수입추천서 6통을 위조하고(위조된 6통의 추천서에 찍혀 있는 한국섬유직물수출조합 이사장의 인영은 그 이사장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다), 외국환은행인 중소기업은행 방산지점에 이를 제출하여 은행장의 수입승인을 얻어 가지고(폐지되기 전의 무역거래법 제6조 제1항 , 제17조 , 제23조 , 같은법시행령 제32조 대외무역법 제19조 제1항 , 제23조 , 제65조 , 같은법시행령 제104조 에 의하면 무역업자인 피고인이 외화획득용 원료인 생사를 수입하려면 먼저 한국섬유직물수출조합의 수입추천을 받아 가지고 상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외국환은행의 장의 수입승인을 얻어야 하는바, 위의 수입추천과 수입승인은 "외화획득용 원료수입 승인신청서"라는 한통의 서면에 함께 되어진다), 부산세관장에게 생사의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실제로 수입추천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수입추천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 외화획득용 원료수입승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세관장의 수입면허를 받아 생사를 통관하는 방법으로, 1986.12.24.부터 1987.12.26.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합계 55,115.8킬로그램의 생사를 수입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된 외화획득용 원료수입추천서에 기하여 얻은 수입승인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로서 당연무효이고, 이와 같이 당연무효인 수입승인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세관공무원을 기망하여 수입면허를 받은 이상, 수입승인의 무효사유가 수입면허에도 승계되어 적어도 수입승인에 무효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수입면허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생사의 수입에는 실질적으로 유효한 수입면허가 없었다고 볼 것인즉, 피고인의 이 사건 생사수입행위는 관세법 제181조 소정의 무면허 수입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면허수입)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인이 생사의 수입승인을 얻는데 필요한 한국섬유직물수출조합 이사장 명의의 외화획득용 원료수입추천서를 위조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환은 행장의 수입승인을 얻어 가지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할때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수입승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수입면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입면허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이어서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는 것 이므로, 피고인은 세관장의 유효한 수입면허를 받아 이 사건 생사를 수입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1988.12.26 법률 제4027호가 관세법 제181조 를 개정하여 "법령이 정하는 허가, 승인, 추천 기타 조건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제137조 의 면허를 받은 자"를, 제137조 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 수입, 반송한 자와 마찬가지로 처벌하도록 따로 규정을 신설한 것도 위와 같은 해석을 뒷받침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관세법 제181조 소정의 무면허수입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법령의 해석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어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88.12.27선고 88노701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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