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3.10.1.(953),2446]
가.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활동의 장소를 가지고서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 사례
나.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받아 이를 수입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가.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활동의 장소를 가지고서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 사례.
나.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 , 5항 ,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7항 에 의하면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이를 수입하여 재화의 공급이나 재화의 수입이 모두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공급받은 자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금액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된다.
닥터 씨 오토 엔드 캄파니 게.엠.베.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
용산세무서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제1점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4조 ,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5항 , 구 법인세법(1988.12.26. 법률 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공급거래에 있어서는 그 지점, 사무소, 영업소나 고정된 판매장소 등 외에 건설공사, 설치공사 또는 조립공사의 현장과 그 공사의 지휘, 감독이나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보게 되는 것이므로 ,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81.1.10.경 부터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의 공사현장에 기술자등을 파견하여 상주시키면서 그 기술자들로 하여금 건설판매를 위한 관련업무를 수행케 해 오다가, 1981.1.29, 1983. 12.14.및 1985.8.30.에 각 그 판시와 같은 공장공급건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을 위한 업무를 담당케 해 온 것이라면, 이는 원고의 단순한 자산의 구입, 저장 또는 보관, 가공 및 예비적 보조적 사업활동을 하기 위한 장소라기보다는 원고가 기자재공급 그 자체를 위한 사업활동의 장소를 국내에 가지고서 국내에서 그 공급을 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2.6.26. 선고 91누12400 판결 ; 1993.4.9. 선고 92누138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외국법인의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나 국내사업장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의 규정에 의하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같은법시행령 제35조 는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일정범위의 인적용역만이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제2호 (다)목 은 그중의 하나로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설계제도사업, 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들고 있는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금속제조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면서 소외회사와의 사이에 일련의 설비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각종 기자재등 공급을 함에 있어 그 설치감독등의 인적용역도 아울러 공급한 것이라면 이는 원고가 이를 독립한 사업으로서의 기술사업등을 영위하면서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것이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원고가 제공한 설치감독 등의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면제대상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에 있어 그 설치감독용역이 과학기술처장관등의 승인을 얻어 기술도입의 형식으로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을 그 이유로 들었음은 불필요한 설시를 한 것으로서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나, 원심은 원고가 기술용역만을 제공하는 법인이 아니고 기자재판매등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였을 뿐이라고 보아 위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면세용역이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부가가치세의 면제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 , 5항 ,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7항 에 의하면, 보세구역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같은 법 제8조 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급가액중 같은법 제13조 제4항 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세구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이를 수입하여 재화의 공급이나 재화의 수입이 모두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공급받은 자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금액 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된다 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국내법인이 보세공장에서 외국조달 부품과 국내조달 부품을 혼용하여 제작한 국내조달 기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소외회사에게 공급하여 소외회사가 외국조달 부품을 수입한 것이라면, 원고의 국내조달 기자재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소외회사의 외국조달부품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금액 상당액은 제외되어야 할 것이고, 소외회사의 해외조달 부품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의 국내조달 기자재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공급가액에서 외국조달 부품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함에 있어, 수입자인 소외회사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2항 제4호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품이 됨을 그 이유로 들었음은 불필요한 설시를 한 것으로서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나, 원고의 국내조달 기자재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그 공급가액에서 외국조달 부품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금액 상당액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결론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