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특히 피해자 K는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콩고민주공화국 국회의사당 공사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비행기 표를 구입하여 준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의사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경영난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하거나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1986. 9. 9. 선고 86도1227 판결 등 참조),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를 경영하면서 거래처에 대금지급을 지체하면서 세금을 체납하고 임금을 체불하는 등 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데 반해, 추진하던 사업은 위 콩고 국회의사당 공사 사업과 관련된 설계대금을 2009년경부터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고, 국내 발주처 관련 사업에 관하여도 2007년경부터 건설경기 악화로 설계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등 어려운 경영 상태에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일주일 안에 원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돈을 빌리거나(피해자 F에 대한 2008. 12. 20.자 범행), 6개월 내에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