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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9 2019가단1146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은, 원고는 D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 4. 26. 선고 2015가단62530 확정판결에 기한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의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으며, D은 피고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갖고 있는데,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8. 3. 21.자 2018타채323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로서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추심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쌍방의 변론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쟁점 중 하나는 과연 피고가 D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채무가 있는지 여부이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으면 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원고의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청구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