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09.06 2019고정37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레일러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한 안전거리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지 방법 위반에 대하여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4. 02:56경 김해시 금관대로 창원터널 출구 쪽에서 장유면 방향 내리막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같은 방향 앞쪽에서 대청IC 방향 우회전 도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9세)이 운전한 D K7 승용차량이 속도를 줄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한 안전거리를 미확보하여 피해차량을 향하여 상향등을 켜고 약 300M의 거리를 뒤 따라가 방향지시등 없이 피해차량을 추월하여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피해차량의 차로를 가로막아 세워 위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2, 제46조의3 제5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