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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2.09 2020고단3968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범죄(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는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조직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조직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해 해외에서 전화를 걸 때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전화를 국내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여 피해자들의 전화기에 표시되도록 하는 장비인 ‘Voice Over IP 게이트웨이(이하 ‘게이트웨이’라고 한다.)’를 아래와 같이 설치, 관리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7.경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각각 매월 25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그곳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게이트웨이를 설치, 관리하기로 공모한 후, 함께 2020. 7. 16.경 위 게이트웨이를 설치할 장소인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를 피고인 B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차하고, 2020. 7. 21.경 위 게이트웨이를 인터넷망과 연결하는데 사용할 인터넷 연결선, 무선 공유기를 구입하였다. 가.

발신표시 변작에 의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