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5.16 2019고합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13. 12:00경 여주시 C에 있는 정신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 D(가명, 여, 5*세)의 주거지에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모여 술을 마시다가 주방에서 만두를 찌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9. 30. 17:00경 여주시 E에 있는 ‘F’에서 정신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 D(가명, 여, 5*세), 피해자의 남편 G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8. 17:00경 여주시 E에 있는 ‘F’에서 위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 G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4. 17:00경 여주시 E에 있는 ‘F’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녹취서

1.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