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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4. 23. 선고 2014누56569 판결

부담부증여 이후 별도로 현금을 송금받은 것은 별개의 현금증여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3841 (2015.07.04)

제목

부담부증여 이후 별도로 현금을 송금받은 것은 별개의 현금증여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전부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받은 후 이와 별도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송금받은 것이므로 송금받은 임대차보증금은 별개의 현금증여에 해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4. 7. 4.

변론종결

2015. 4. 2.

판결선고

2015. 4.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 3.자 증여분 증여세 1,084,113,600원 및 2005. 6. 23.자 증여분 증여세 181,304,4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