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구0870 | 법인 | 2019-02-25
조심 2018구0870 (2019.02.25)
법인
재조사
청구법인과 ◯◯◯◯◯◯ ◇◇◇◇관리단 사이에 맺은 합의서에 청구법인과 ㈜△△△이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부당대출한 사건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금액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명목으로 지급되었으며 □□□□검찰청 관련사건 수사서류에 허위자료에 의한 사기대출로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지 않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정상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비교대상거래의 판매단가만 단순히 비교할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판매지역, 고객사의 차이, 계약조건, 원자재 가격차이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5서5462
OOO세무서장이 2017.11.2. 청구법인에게 한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 미국법인(OOO)에게 판매한 품목의 정상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8.9.~2017. 9.26. 청구법인의 2014~201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5.11.11.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1금액”이라고 한다)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OOO 미국법인(이하 “OOO”라 한다)에 제품을 국내거래처 보다 저가로 판매한 금액 OOO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을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따라 익금산입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2017.11.2. 처분청은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4사업연도 OOO원, 2015사업연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2018.1.28.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신용보증기금에 변제한 쟁점1금액은 2007.2.26.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제품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납품대금 OOO원 및 미지급이자 OOO원을 부당대출에 대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법행위와 관련 없이 매출채권의 대손금에 해당하고, 쟁점1금액 지급시점에 OOO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가 불가능하여 잡손실로 처리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1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게 제품을 저가로 거래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선택한 비교대상 제3자 거래는 내수거래에 해당하고, 판매지역․고객사․원자재가격이 달라 비교대상 제3자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동 거래가액을 정상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처분청이 과세한 근거에 따라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2014년 OOO와 2015년 OOO를 분석한 결과 고가의 거래가 더 많이 확인되었다.
OOO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1금액이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지급의무와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가) 「법인세법」 제19조에 규정한 손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같은 뜻임)인바,
(나) 신용보증기금이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기업구매자금대출 관련 내용조회 공문을 보면 “OOO에서 구매자금대출 비리수사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이에 후속조치로 OOO의 관련 ‘취급세칙’을 위반한 용도 외 자금상용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신용보증기금과 청구법인이 날인한 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의 납품 대금조로 추심해 간 구매자금 OOO원은 OOO과 청구법인이 서로 합의 하에 작성한 허위서류에 의한 부당대출건으로, 부당대출로 말미암아 신용보증기금에 손실을 일으켰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조로 상환하는 것에 확인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거래처와 서로 합의 하에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부당대출 받은 것에 대한 쟁점반환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할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구상채권이 당연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동 구상채권이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쟁점1금액을 잡손실로 계상한 것이 구상채권을 손금산입한 것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구상채권의 발생여부 및 채권금액이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이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한 금액은 민․형사상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구상채권의 손금인정 여부는 이 사건 처분과 무관하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비교가능 제3자 거래로 정상가격을 결정한 방식은 판매지역․고객사․원자재 가격차이로 비교가능성이 적다고 주장하나
(가) 처분청이 과세한 쟁점2금액은 2014~2015사업연도 판매내역 중 동일제품임에도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처에 비해 OOO에 저가로 판매한 금액을 발췌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OOO와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비교대상거래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과세논리에 반하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논거 및 관련자료 제시 없이 비교대상 제3자 거래가 여러 가지 제약조건으로 비교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만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OOO 등으로부터 원소재인 알루미늄판․철판 등을 매입하여 동일한 기간에 동일한 가공과정을 거친 동일제품을 생산하여 OOO 및 국내거래처에 공급하고 있으며, 운송료 및 보험료 또한 구분계상 되어있어 거래처별․지역별․거래량별로 판매단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비교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다.
OOO
(다) 청구법인은 고객사인 OOO 등이 TV모델을 개발한 후 생산기지별로 생산원가를 감안하여 판매단가를 결정하고 고객사의 요청이나 원소재 가격변동에 따라 판매단가가 변동되므로 청구법인의 제품 판매단가도 변동된다고 주장하나, OOO 등과 그들의 고객사들 간의 협의․원소재 가격변동에 따른 판매단가의 변동은 OOO의 손익에 관한 사항으로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판매단가와는 무관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금액이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국외 특수관계법인에게 국내거래처에 비하여 저가로 판매한 제품에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6년 OOO에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OOO은 OOO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아 청구법인에게 물품대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2007.12.31. OOO의 부도로 인하여 신용보증기금이 OOO에 위 금액을 대위변제하였다.
OOO
OOO
OOO
(4) 청구법인은 2015.11.11.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한 쟁점1금액을 20 15사업연도 잡손실로 계상하였으며, 처분청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쟁점1금액을 손금불산입하였다.
(5) 청구법인은 OOO 등으로부터 알루미늄판, 철판 등 원재료를 매입하여 가공을 거친 제품을 미국현지 특수관계법인 OOO와 국내거래처에 공급하고 있으며, 동일한 제품을 OOO에게 국내거래처에 비하여 저가로 판매하였다.
OOO
(6) 청구법인이 OOO에게 비특수관계법인에 비하여 저가 판매한 것에 대해 처분청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련금액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였다.
OOO
(7)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과 관련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개정관련 간추린 개정세법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개정이유
□ 정상가격 산출시 국제거래만을 비교대상거래로 하는 경우 자료확보에 어려움
ㅇ 비교가능 국제거래가 없는 경우 비교가능성(comparability)이 높은 국내거래도 활용하여 정상가격 산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신용보증기금에 변제한 쟁점1금액이 200 7.2.26. OOO에 제품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납품대금 OOO원 및 미지급이자 OOO원을 부당대출에 대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위법행위와 관련 없이 매출채권의 대손금에 해당하고, 쟁점1금액 지급시점에 OOO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가 불가능하여 잡손실로 처리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1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19조 제1항에서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제3호 및 제5호에서 벌금, 과료, 과태료,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할 것(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이므로,
청구법인과 신용보증기금 OOO의 사이에 맺은 합의서에 청구법인과 OOO이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부당대출한 사건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1금액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명목으로 지급된 점, OOO 관련사건 수사서류에 허위자료에 의한 사기대출로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1금액을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지 않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5서5462, 2017.3.21. 같은 뜻임)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등으로부터 원소재인 알루미늄판․철판 등을 매입하여 동일한 기간에 동일한 가공과정을 거친 동일제품을 생산하여 OOO 및 국내거래처에 공급하고 있고, 운송료 및 보험료 또한 구분계상 되어 거래처별․지역별․거래량별로 판매단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청구법인이 동일한 제품을 OOO에게 국내거래처에 비하여 저가로 판매한 것이므로 쟁점2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제1항에서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고, 제3호에서 경제 여건, 경영 환경 등에 대한 가정(假定)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사업활동의 기능,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사용되는 자산, 계약조건, 경제여건, 사업전략 등의 요소에 관하여 분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비교대상거래 중 청구법인이 2014.1.17. 국외특수관계자인 OOO에 판매한 단가 OOO원과 2014.1.22. OOO에 판매한 단가 OOO원과 차이가 5.5%에 불과하여 OOO에 판매한 가격이 정상가격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은 정상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비교대상거래의 판매단가만 단순히 비교할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판매지역, 고객사의 차이, 계약조건, 원자재 가격차이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 (구상권의 행사 등) ①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채권자는 지체 없이 기금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기금에 보내고 그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 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 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나.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그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ㆍ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 여건, 경영 환경 등에 대한 가정(假定)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5.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거래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합성이 높을 것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사업활동의 기능,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사용되는 자산, 계약 조건, 경제 여건, 사업전략 등의 요소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5호에 따라 적합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거래에서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중 어느 지표가 산출하기 쉬운지 여부, 특수관계 거래를 구별하는 요소가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인지 또는 수행되는 기능의 특성인지 여부, 거래순이익률방법 적용 시 거래순이익률 지표와 영업활동의 상관관계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가 거래 당사자에 의하여 임의로 조작되어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거래를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