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7. 6. 18:14경 김해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여, 가명)이 짧은 바지를 입고 물건을 고르고 있는 것을 보고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6. 16: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짧은 교복치마를 입고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뒤로 다가가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6. 17:47경 제1항 기재 C매장 앞 버스정류장 벤치에서 피해자 E(여, 14세)가 짧은 교복치마를 입고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앞쪽에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12. 18: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짧은 교복치마를 입고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앞쪽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가명) 및 진술조서(E)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동영상파일 4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