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의 방법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국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의 방법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피고가 이 사건 추계조사결정을 함에 앞서서 원고에 대하여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실제의 매출가액을 밝히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음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피고가 1988.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1988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17,320,7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납세고지서) 갑 제2호증의 2(심판결정서), 제3호증의 2(심사결정서), 제4호증의 1, 2, 3(각 거래사실확인서, 을 제2호증의 4, 6, 8과 각 같다), 을 제1호증(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제2호증 1(과세자료통보), 2(과세자료명세서), 3,5,6,(각 간이세금계산서), 제3호증(손익계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에서 ㅇㅇ고무상사라는 상호로 신발류도매업을 경영하던중 1987. 초 물품 공급자인 소외 ㅇㅇ상사 주식회사가 도산하게 되자 그 여파로인한 경영악화로 인하여 같은해 6. 30. 폐업하고 폐업으로인한 부가가치세를 198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로서 신고(납부세액 없음)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위 신고내용중 원고가 1987. 6. 신발 53,130족을 금 3,979,950원에 매출하였다는 신고부분은 아래에서 인정되는바 그 매입원가(매출원가) 금 123,995,223원에 비추어 볼때 너무나 저렴하여 그 기장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부가가치세법 제 21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 69조 제 1항 4호 라목에 따라 원고의 신고에 의한 당초결정을 추계경정하기로 결정한후 원고가 신고한 총 매출분 89,474족 신발의 장부상 매출원가 금 208,815,145원에서 위 53,130족 신발의 비율에 따른 매출원가를 금 123,995,223원으로 산출한 다음 (208,815,145x53,130/89,474) 원고가 비치하고 있는 1986년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총액 및 매출원가를 대비하여 산출된 원고의 1986년도 매출총이익율 (1-매출원가/매출총액) 0.164를 위 매출원가에 반영하여 매출총액을 금 148,319,644원 [매출원가 ÷ (1-0.164)]으로 산정하고 이에서 원고가 매출액으로 신고한 금 3,979,950원을 차감한 금 144,339,694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매출세액을 산출한후 이에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부가가치세 금17,320,76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이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원가 위 신발 53,130족을 금 3,979,950원에 매각처분한 것은 사실이므로 추계경정에 의한 위 과세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 21조 제 1항 제 2호, 제 2항 제 2호에 의하면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때에는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고,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와 원자재. 상품.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때에는 추계의 방법으로 경정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자진신고납부함에 있어 제시한 증빙서류가 불성실하다고 보여질 경우라도 그러한 점을 지적하여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결정할수 없을때 비로서 추계조사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장부나 증빙서류의 일부가 미비되거나 하위로 된것이 있다고 하여도 다른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액이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추계과세를 할수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누175 판결참조) 이사건에 있어 보건대 피고가 이사건 추계조사결정을 함에 앞서서 원고에 대하여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실제의 매출가액을 밝히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음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점에서 벌써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수 없을 뿐아니라 피고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69조 제 1항 4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매매총이익율에 의한 방법이라고 하면서 원고의 1986년도 손익계산서에 따른 매출이익율에 따라 이사건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있음은 위에서 살핀바와 같은바 위와같은 매출이익율은 위 시행령 제69조 제 1항 4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청장 또는 소관 지방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매매총이익율 이라고는 도저히 인정할수 없고 이 사건에 있어 보충적인 방법으로 허용될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점에서도 역시 위법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 어느모로보나 위법하여 취소를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바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