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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5160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B, C의 중개로 2012. 8. 17. D을 대리한 E으로부터 광주 북구 F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래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중 1층 143.12㎡의 G커피숍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임차권과 운영권을 합계 1억 9,000만 원(임대보증금 5,000만 원 시설 및 권리금 1억 4,000만 원)에 양수하는 점포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 C의 중개로 2012. 8. 22.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 H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2012. 9. 1.부터 2014. 8. 31.까지, 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3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시에 피고 B, C에 의하여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 중 대상물건의 표시의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란은 “적법”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고, 중개업자 세부 확인사항 중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라.

2009년 이전부터 이 사건 상가 건물에 부속된 주차장 부분에 건축법에 위반하여 무단증축된 조립식판넬구조 건축물 약 55㎡(이하 ‘이 사건 위반건축물’이라 한다)가 있었고,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들은 이 사건 위반건축물을 영업에 사용하여 왔으며, 원고도 이 사건 위반건축물을 흡연실 등으로 영업에 사용하였다.

마. 이 사건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청으로부터 2009. 9.경부터 수차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있던 중 소유자 H은 2014. 7.경 이 사건 위반건축물을 철거하였다.

바. 원고는 2014. 8. 26.경 H에게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계약 종료를 통지하였고 기간만료로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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