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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1 2018가합5057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1) 원고(반소피고 들로부터 6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2. 10. 18.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위의 기존 건물(이하 ‘이 사건 기존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차임 월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후불로 매달 5일 지급), 임대차기간을 2012. 10. 18.부터 2017. 10.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피고들은 2012. 12. 11.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지상에 이 사건 신축건물을 짓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 2012년 제2717호로 위 합의서에 대해 공증을 받았다.

다. 이 사건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갑-1은 원고 B, 갑-2는 원고 A, 을은 피고 C, 병은 피고 D을 지칭한다). 합의서 제1조: 임대차계약체결 ② 갑-1, 갑-2, 을 사이의 2012. 10. 18.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부산시 동래구 F 대 165㎡ 지상 신축건물 준공과 동시에 그 효력을 전부 상실하고, 위 신축건물에 대하여 갑-1, 갑-2, 을, 정은 다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

제2조: 인테리어 공사 ② 을과 병이 자기들이 영업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을 자기들의 뜻에 따라 설치할 수 있으므로 을과 병의 간곡한 요청에 의하여 갑-1, 갑-2의 소유인 위 기존 보록크조 스라브즙 2층 건주택 건평 1층 18평 6홉, 2층 11평 4홉을 을과 병의 비용으로 철거하기로 갑-1, 갑-2와 합의한 사실을 을과 병은 이를 전부 인정한다.

제3조: 신축건물공사 및 공사대금 등 양도 ② 을과 병은 부산시 동래구 F 대 165㎡ 지상 신축건물 1층 24평, 2층 19평을 을과 병의 자금으로 신축공사를 진행하되, 건축주 명의는 갑-1, 갑-2 명의로 관할 구청에 허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