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6 2015고단878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2. 17. 22:00경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D(지점)’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고물상 내부에 침입하여 그 곳 현금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5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2. 17. 23:00경 서울 중구 F 소재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D(본점)’ 앞에 이르러 셔터문을 강제로 밀어 올려 손괴하고 고물상 내부에 침입하여 그 곳 현금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3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 23. 4:03경 서울 은평구 G 소재 피고인이 주차관리요원으로 근무하던 ‘H병원’ 주차관리실에서 동료 주차관리요원 I이 잠이 든 틈을 타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893,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6. 2:18경 서울 성북구 K 소재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L모텔’ 카운터에서 시정되어 있는 현금 보관함을 드라이버로 열고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2,0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A, J, E의 각 진술서 기재

1. 피해현장 사진, CCTV 캡쳐사진, D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절도 행각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