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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2 2014나19323

물품대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건축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1. 10. 4.부터 2011. 12. 1.까지 피고가 시공하는 구미시 B 유치원, 구미시 C유치원, 대구 D 어린이집 등 공사 현장에 8,910,950원 상당의 목재 등 건축자재를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3,830,55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5,080,4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5,080,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원고와 직접 건축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E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건축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거나, 피고는 E에게 피고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여 원고는 피고가 위 각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상법 제48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5,080,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12, 제4호증의 1 내지 3, 제5호증의 1 내지 6,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은 인정된다.

1) 원고 작성의 매출처원장에 발행처가 원고 운영의 ‘F’, 거래처명이 피고로 되어 있고, 원고 주장과 같은 기간 동안 원고 주장과 같은 금액 상당의 목재 등이 구미시 B 유치원, 구미시 C유치원, 대구 D 어린이집 등 공사 현장에 납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가 공급자로, 피고가 공급받는 자로 되어 있는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다.

3) 원고는 매출처 피고, 공급가액 8,039,500원, 세액 803,950원으로 하여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4) 피고는 원고에게 3,763,65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러나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2, 3,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