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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3 2016나210100

사단법인대한불교법화종의소속취소소송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C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판결은 원고(대표자 주지 D)의 소취하에 따라 소송종료선언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C이 D은 원고의 대표자가 아니고 자신이 원고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C이 원고를 대표하여 항소를 제기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C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1656년 창건된 사찰로서 1988. 6. 10.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전통사찰법’이라 한다

)에 따른 전통사찰로 등록되었고, 원고의 신도회는 1949년 3월 조직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C은 원고 신도회의 추천에 따라 원고의 주지로 임명되었다. 2) 피고는 1991. 11. 18.에 이르러서야 설립등기되었는데, 전통사찰법에 따른 절차 없이 임의로 원고를 자신의 소속으로 편입시켰다.

따라서 피고의 종헌에 따라 임명된 D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다.

3) 설령 D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사찰의 주지는 복수로 임명되는 것도 가능하므로 원고의 신도회가 추천하여 임명된 C도 원고의 주지로서 적법한 대표자이다. 4) 따라서 C이 원고의 대표자로서 제기한 이 사건 항소는 적법하다.

나. 판단 1) 사찰이 특정종단과 법률관계를 맺어 그에 소속하게 되면 그 사단의 구성분자로 되는 것이고, 이러한 구성분자에 대한 사단의 자치법규인 당해 종단의 종헌, 종법 등이 소속 사찰에 적용되게 됨에 따라 소속 사찰의 주지 자율 임면권은 상실되고 주지 임면권은 당해 종단에 귀속된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3다6004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