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비상장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주로서, 2016. 12. 20. 그 보유주식 27,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C 주식회사에 1주당 23,835원씩 합계 655,462,5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28.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주식’에 해당함을 전제로,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
목에서 정한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959,4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27.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의 나.목에 따른 10% 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대주주”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를 의미하는 것인데, 원고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아니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서 정한 10%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50,479,7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2. 26.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대해서도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적용이 배제되어 같은 호 다.목에서 정한 20%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5.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8. 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
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16. 2. 17.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