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14 2019고정55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 31.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공사 현장 식당에서, 하도급 대금 직불동의서 용지 하도급 직불 동의금액란에 “일금 삼백구십육만오천(3,965,000원)”, 하수급자란에 “주소 : 경남 양산시 D, 상호 : E, 대표자 : F”이라고 기재한 후 F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명의의 하도급 대금 직불동의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7. 3. 31.경 부산 해운대구 G건물 H호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하도급 대금 직불동의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