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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6.25. 선고 2020가단5111270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20가단5111270 부당이득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신

담당변호사 손세규, 이호준, 조주영

피고

1. B종중

2. C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20. 6. 25.

주문

1. 피고 B종중은 원고에게 2018. 11. 27.부터 경기 광주시 D 임야 5215m²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000㎡를 인도할 때까지 월 1,683,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종중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예비적 칭구취지 : 피고 C은 원고에게 2018. 11, 27.부터 경기 광주시 D 임야521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000㎡를 인도할 때까지 월 1,683,333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종중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나. 피고 C :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박강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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