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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8.26 2020나206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① 소유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② 전기사업법 제72조 제4항에 따른 이설비용 감면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③ 신의칙에 기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①, ③ 청구원인을 제외한 ② 청구원인만을 항소이유로 삼아 청구취지 기재 금원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② 청구 부분에 한한다.

기초사실

원고는 폐기물 처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에게 송전탑이설 요청을 한 회사이고, 피고는 전기사업자로서 송전탑이설공사를 한 공기업이다.

B(원고 대표이사)은 2001. 5. 19. 여수시 C 임야 20,2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3. 12. 1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폐기물 매립을 위한 부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앙에 위치하고 있던 피고 소유의 ‘D No.3~4호간 지장철탑’(이하 ‘이 사건 송전탑’이라 한다)의 이설공사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3. 12. 19. 원고에게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원고가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여야 하고, 이설공사 방법으로는 피고가 시행하는 방법과 요청자인 원고가 직접 시행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원고는 2013. 12. 30. 피고에게 “요청자 시행공사 방법으로 이설공사를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송전탑의 이설공사에 관한 협조를 다시 요청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4. 2. 21. 이 사건 송전탑의 이설공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이 사건 협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