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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1450 판결

[손해배상등(기)][집36(2)민,34;공1988.7.15.(828),1020]

판시사항

가. 민법 제764조 소정의 "명예"의 의미

나.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경우 명예회복 처분과 금전배상과의 관계

판결요지

가. 민법 제764조 에서 말하는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법인의 경우 그 사회적 명예, 신용을 가리키는데 다름없는 것으로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나.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과 아울러 사죄광고를 함께 청구하고 있다면 법원은 그 명예훼손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때 그 청구범위내에서 명예회복 처분을 금전배상과 함께 명하거나 또는 전자만을 명하거나 아니면 전자를 인정함이 없이 후자만을 명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휴섭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광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서울 잠실 우성 1, 2, 3차 아파트 1,842세대에 관한 위탁관리계약을 에워싸고 이미 관리계약을 갱신하면서 이를 관리하고 있는 원고와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외 주식회사 사이에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아파트관리수탁을 위하여 모든 업무를 처리해온 피고가 그 대표이사 명의로 원고가 위 회사를 모략 중상하므로써 아파트의 수탁관리계약을 맺지 못하고 있으며 원고가 위 아파트를 관리함에 있어서 관리비를 부당부과하고 전기검침료와 콘도라사용료를 부정사용하는 등 많은 부정과 비리를 저질렀으며 이러한 범죄가 노출될까 두려워서 은폐할 시간적 여유를 마련하고저 위 아파트의 관리를 계속적으로 수탁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등 판시내용을 기재한 유인물 따위를 건설부장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 통·반장 및 그 입주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를 업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고 피고의 위 유인물 등 배포행위는 소외회사와 위 아파트대표회의 사이의 위탁관리계약체결에 대한 원고의 방해행위로부터 위 회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원고의 불법행위로 위 회사가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법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 그 침해의 정도와 내용, 피고가 아파트관리를 수탁받기 위하여 원고와의 경쟁에 참여한 이래 판시와 같은 유인물을 배포하기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및 그 배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으로 금 3백만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고 금전배상외에 아파트의 관리소앞에 설치되어 있는 게시판에 그 주장과 같은 사과 광고문을 게재하도록 요구한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유인물을 배포한 대상이 아파트의 주민 등 특정인물에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유인물을 배포받은 당사자들이 그 경위를 이미 소상하게 알고 있는 점, 원고나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회사가 다같이 공동주택의 관리를 영업으로 하고 있는 점, 피고가 위 유인물을 배포하게 된 경위와 원고가 현재에도 위 아파트의 위탁관리를 계속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구하는 사과광고는 피고에 의하여 훼손된 명예 및 신용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서 필요하고 효과적이며 또 판결로서 강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소론은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음을 주장하였고 명예훼손으로 인한 구제방법으로 사죄광고를 청구하고 신용훼손으로 인한 침해에 대하여 금전배상을 청구하였을 뿐인데 원심은 원고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원상회복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바라지도 아니한 금전배상을 명한 것은 판단유탈과 처분권주의 위반이라는 것이다.

민법 제764조 에서 말하는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법인의 경우 그 사회적 명성, 신용을 가리키는데 다름없는 것이며 명예를 훼손한다는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원고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손해배상과 아울러 사죄광고를 함께 청구하고 있다면 법원은 그 명예훼손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때 원고의 청구범위내에서 명예회복처분을 금전배상과 함께 명하거나 또는 전자만을 명하거나 아니면 전자를 인정함이 없이 후자만을 명할 수 있는 것이다. 원심이 피고의 명예권침해행위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범위내에서 금전배상만을 인용하고 사죄광고의 배상방법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그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5.1.선고 86나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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