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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3 2014노833

제3자뇌물취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법리오해 피고인 A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한 것은 뇌물 그 자체를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을 할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2,000만 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의 추징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판단한다.

형법상 뇌물죄에 있어서의 몰수, 추징은 이른바 필요적 몰수, 추징으로서 그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반드시 몰수, 추징하여야 한다

(형법 제134조). 그리고 뇌물을 받은 자가 수수한 돈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공여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증뢰자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을 할 것이지 수뢰자로부터 추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수뢰자가 같은 액수의 돈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뇌물 자체의 반환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2783 판결,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350 판결 참조). 피고인 A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2013. 6. 17.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② 그 후 위 돈이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 계좌로부터 체크카드 사용대금이 바로 인출되기도 하고, 자동이체로 자동차할부금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