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교부등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식 20만주(1주의 금액 500원)에 대한 주권을 교부하고,...
1.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C은 2015. 7. 3. 동생인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D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 자본금으로 2,000만원을 투자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 주식을 액면가(1주의 금액 5,000원) 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기본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계약 당사자 부분 표시는 별지1 기재와 같다.
2. 투자의 효력 투자자가 회사의 증자계좌(D의 개인 명의 계좌가 적시되어 있음)에 투자금을 입금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은 발생되며, 본 계약과 동시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주권미발행확인 회사(피고)는 투자자(원고)에게 투자금이 입금되고 적법한 절차 진행 후 주권미발행확인서를 투자 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투자의 법적 효력을 완성한다.
주권미발행확인서는 향후 상장 등의 이유로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동 문서 기재내용에 따라 주권을 발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6. 투자자의 의무 투자자는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어떠한 입장도 취하여서는 안되며, 회사가 발전하기 위해 전방위 로 회사에 협력하기로 한다.
특히 회사의 현재의 경영권과 관련하여 최대한 경영권 보장에 협력하 며, 회사의 경영상, 기술상, 주식투자단가 등 취득한 비밀에 대해 제3자에게 유포, 전달, 지원할 수 없다.
원고는 같은 날 D 개인 계좌에 2,000만원을 입금하였고, 피고는 C에게 '원고가 피고 보통주 4,000주 액면가 5,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의 주주임을 확인하며, 2015. 7. 3. 현재 피고의 주권이 미발행되어 있으며 주권 발행시 원고에게 위 주식에 대한 주권을 교부할 것을 확인합니다.
등기된 주주명부의 열람을 원하시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