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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6 2014가합66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귀금속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3. 7. KGTC 온라인 금거래소 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 개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금액 : 1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결제조건 : 계약금 - 계약금액의 30%(계약 후 15일 이내 현금지급) 중도금 - 계약금액의 30%(분석/설계완료 후 15일 이내 현금지급) 잔 금 - 계약금액의 40%(최종검수 후 15일 이내 현금지급) 계약기간 : 2012. 3. 12. ~ 2012. 8. 11. 납품예정일자 : 2012. 8. 11. 하자보증 : 납품 후 6개월 제7조 [용역의 관리]

3. 용역수행 인력 - PM의 교체는 원고의 요청이 없는 한 절대 불가하며 피고는 임의로 PM을 교체할 수 없다.

제22조 [계약의 해지]

1. 원고와 피고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을 위반했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3. 피고의 계속적 계약 불이행으로 원고가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가 요구하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2. 4. 20. 계약금 46,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2012. 8. 17. 중도금 46,200,000원, 2013. 1. 15. 잔금 61,6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결제해 주었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계약기간을 2013. 3. 31. 까지로 연장하여 주었으나, 피고는 원고가 납품을 지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