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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206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김제시 농축산물 상설 직거래 및 시식장 업무 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원고가 농축산물 상설 직거래 및 시식장(B점) 운영업무를 피고에게 협약하고 피고가 동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농축산물 상설 직거래 및 시식장(B점) : 김제시 농축산물을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안전 웰빙 농축산물을 제공하고 김제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농축산물 상설 직거래 및 시식장을 말한다.

제4조(협약업무의 범위 및 역할)

1. 농축산물 상설 직거래 및 시식장은 피고가 책임 운영 제6조(회계년도, 임차료) ② 임차료 부과 납부는 피고가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기일내에 납부, 공유재산관리법에 준하여 부과 납부한다.

제7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2008. 11. 27. ~ 2011. 11. 26.까지로 하고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협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매 회계연도 단위로 2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8조(협약의 변경 및 해지) ① 다음 각항의 사유로 본 협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협약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본 협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원고는 협약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피고에 대하여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농축산물 상설 직거래 및 시식장 운영업무의 폐지 또는 사업운영 체계의 개편 등으로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본 협약사항을 소홀히 하거나 위반하여 원고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기타 업무를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

가. 원고는 2008. 11. 27. 피고와 ‘김제시 농축산물 상설 직거래 및 시식장 업무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맺었는데, 그 주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