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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20가합540108

주식매매대금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912,908,000원을, 원고 B에게 87,256,000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