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11.25 2014고정8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5. 20:2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오뎅사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리제스타워 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MIN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