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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7 2018가단10905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D이 2018. 4.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년 금제1724호로 공탁한 85,518,83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