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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23 2014고정8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3.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역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만안구 만안로 135 한진주유소 앞 도로까지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구형(벌금 40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에게 2010년 벌금 150만 원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신용회복절차를 밟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400만 원을 일부 감액,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