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2611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6.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국토해양부 소유의 국유재산인 포천시 B 답 38,318㎡, C 임야 4,481㎡, D 답 17,782㎡, E 답 698㎡, F 전 391㎡, G 임야 2,080㎡ 등 총 면적 63,750㎡에서 그곳 토지 등에 대파를 심어 경작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기간이 2015. 5.경부터 10.경까지로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원상복구를 마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다는 점 등의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이 무단 점유한 면적이 상당히 넓다는 점, 피고인이 농작물을 심어 경작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