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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524533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11,881,067원 및 그 중 58,000,000원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