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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98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1. 03:0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병원 1 층 로비에서 피고인의 왼쪽 다리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하였으나 위 병원 응급구조 사인 피해자 D가 소홀히 응대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시 발 새끼 니 술 쳐 먹었나.

니가 뭔 데 지랄이고"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 곳 바닥에 뒹구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C 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