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246;공1984.6.1.(729)836]
구 조세감면규제법 (1978.3.25 법률 제3096호) 제4조의9 제6항 의 적용을 받는 기술개발준비금의 계상시기
1978.3.25 법률 제3096호에 의하여 신설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9 제6항 은 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1978.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 또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1978.1.1 이후에 기술개발준비금이 계상되어 익금산입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경우에만 신설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함이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전성과 예측가능성의 확보라는 법치국가적 요청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니 위 날짜 이전에 기술개발준비금이 계상된 때에는 설사 위 날짜 이후에 익금산입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신설법인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주식회사삼양사
북부산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9(1975.12.22 법률 제2795호로써 개정된 것까지) 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은 일정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으로서 그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지급한 기술개발비, 기술정보비 또는 기술훈련비와 상계한 잔액은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을 뿐이었는데 1978.3.25 법률 제3096호에 의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9 제6항 이 신설되어 위와 같은 상계한 잔액 또는 같은법 제4조의 9 제5항 에 의한 금액을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 100원에 대하여 일변 10전으로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징수하도록 되어있고 위 신설된 규정은 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1978.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1978.1.1 이후에 기술개발준비금이 계상되어 익금산입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경우에만 위 신설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함이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전성과예칙가능성의 확보라는 법치국가적 요청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 이므로( 당원 1983.4.26. 선고 81누42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원고가 1976. 사업연도 법인세액산출시 기술개발준비금으로 금 301,601,000원을 설정하고 이중 1977.1978. 2년간 합계 금220,050,831원을 기술개발을 위하여 적법하게 사용하고 그 잔액금 81,559,169원을 1978.1.1 이후인 1979. 사업연도 법인세액산출시 익금으로 산입하여 이에 따른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정한 후 이 사건 기술개발준비금 계상은 1978.1.1 이전에 이루어지고 그 미사용 잔액의 익금가산은 1978.1.1 이후에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 신설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고 보아 위 익금가산한 금 81,559,169원에 대한 위 신설규정에 의한 피고의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