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10.24 2018누111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16행부터 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마.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설명을 듣고 2016. 5.경에 한 신고를 취하한 다음 2016. 6. 30.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513,166,367원을 신고하였다.』 제1심판결 3면 18, 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바 원고는 2016. 7. 2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513,166,367원을 275,445,528원으로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20.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으로 2016. 11. 1. 이의신청을 거쳐 2017. 1. 16.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심판청구가 2017. 4. 24. 기각되었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후문(이하 ‘이 사건 개정 규정’이라 한다)은 그 시행 전에 이미 자경기간을 충족한 농지에 관하여도 자경기간을 달리 판단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으로서 경과규정이나 유예규정을 두지 않은 채 시행됨으로써 비사업용 토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