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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가합997

합병무효

주문

1. 피고가 2019. 6. 8. C 주식회사를 흡수한 합병을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