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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1. 29. 선고 2013누7195 판결

증여채무를 확정할 수 없는 채무에 해당되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8882 (2013.01.04)

제목

증여채무를 확정할 수 없는 채무에 해당되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요지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대한 증여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취지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대한 채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데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확정할 수 없는 채무에 해당함

사건

2013누719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 4. 선고 2012구합18882 판결

변론종결

2013. 10. 25.

판결선고

2013. 11. 29.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0. 10. 1.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 한 상속세 OOOO원의 부과 처분 중 OOOO원, 선정자 선BB에 대하여 한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 선정자 김CC에 대하여 한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 김DD에 대하여 한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 김EE, 김FF에 대하여 한 각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각 OOOO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1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1.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 한 상속세 O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음)의 부과처분 중 OOOO원, 선정자 선BB에 대하여 한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 선정자 김CC에 대하여 한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 김DD에 대하여 한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 김EE에 대하여 한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각각 초과하는 부분과 김FF에 대하여 한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2, 3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2. 제3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의 기재를 추가

" 한편 원고 등이 제기한 이의신청과 심판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II 부동산이 사전증여로 인정됨에 따라 그 지분권자인 박GG는 상속세 납부의무자에서 제외되고, 원고 등의 상속지분은 별지의 두 번째 표[상속인별 차감세액]'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3. 제6면 제16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수정

" (3) 원고(선정당사자, 이하원고'라고 한다)는 당심에서, 설령 HH동 부동산, II 부동산, JJ동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이 원고 또는 김FF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각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피상속인인 김KK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HH동 부동산과 II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0, 19,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김KK이 HH동 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이 합계 OOOO원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한편 위 1의 다항에서 살핀 것과 같이 원고 등이 제기한 이의신청(2010서684호)이 일부 인용되어 II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합계 OOOO원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이미 공제되었으므로, 위 각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JJ동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5, 16,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JJ동 부동산의 각 1/2 지분을 소유한 성LL와 김KK이 김MM에게 OOOO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임대차보증금 중 1/2인 OOOO원의 반환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한다.

" 따라서 OOOO원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면 별지의 첫 번째 표[차감세액 합계]'기재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시 결정세액 OOOO원에서 OOOO원이 차감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상속지분 및 사전증여분 합산과세액을 고려한 각 상속세액은 원고는 OOOO원, 선정자 선BB은 OOOO원, 선정자 김CC은 OOOO원, 김DD은 OOOO원, 김EE, 김FF은 각 OOOO원이다.",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앞에서 인정한 각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