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시설물손괴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은 2016. 8. 8.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사이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이 부산 사하구 D 일원(E)에서 시행하는 ‘F용역’에 대한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17. 3. 22. 위 공동수급체로부터 설계도면, 공사내역서, 수량산출조서, 단가산출조서,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을 납품받았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은 2017. 6. 27. G공사(건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이에 응찰한 주식회사 H과 주식회사 I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주계약자 : 주식회사 H)와 사이에서 2017. 7. 21.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J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주계약자인 주식회사 H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동도급계약의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면서 2017. 10. 10. 원고가 주계약자로 주식회사 I와 공동수급체를 다시 형성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과 사이에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주식회사 K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주식회사 K은 2018. 2.경 이 사건 공사현장 일원에서 토목 비개착 추진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가 관리하는 지하매설물인 직경 700mm ‘공업용수관(상수도관)’을 손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수도관 손괴’라 한다). 피고는 손괴된 이 사건 상수도관의 복구공사를 완료한 후, 2018. 4. 19. 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관파열복구비 48,213,400원, 방수료(일반용) 25,286,000원, 사용료추정(공업용) 8,610,000원, 물이용부담금(일반용) 43,000원, 물이용부담금(공업용수) 9,758,000원을 합산한 상수도시설물 손괴자부담금 91,910,4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