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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29601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소송요건의 흠결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법인에 대한 파산절차가 파산종결, 파산폐지 등으로 잔여재산 없이 종료되면 청산종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법인격이 소멸한다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다카2483 판결 참조). 피고가 2015. 7. 1. 이 법원 2015하합3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2016. 2. 1. 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 결정(이른바 ‘이시폐지’)을 선고받은 후 2016. 2. 16.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의 잔존 적극재산에 관하여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법인격은 파산절차 종료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