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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32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245』 피고인은 2010. 1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30. 23:40경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보쌈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당디로 6번길 90에 있는 문화2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해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738』 피고인은 2016. 10. 13. 00:52경 대전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구암역 앞 노상에서부터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패션월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2016고단37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6. 8. 3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