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무효확인][집51(1)특,556;공2003.8.1.(183),1631]
[1] 재개발조합의 대의원회가 구 도시재개발법 제23조 제3항 제8호 (보류지 등의 처분방법)에 관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관리처분계획에서 직접 '보류시설의 처분방법'을 규정하지 않고 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한 경우, 그 '보류시설의 처분방법'에 관한 결의를 재개발조합의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1] 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와 재개발조합 정관이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제8호 소정의 '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등의 처분방법'을 대의원회가 권한 대행할 수 없는 사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이상 대의원회는 같은 법 제24조 제4항 에 따라 위 제8호 에 관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2]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3호 가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총회의 결의사항인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할 사항의 하나로 ' 법 제43조 에 의한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것은 '관리처분계획' 자체에 대한 결의이지, 관리처분계획에서 직접 '보류시설의 처분방법'을 규정하지 않고 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한 경우에 그 '보류시설의 처분방법'에 관한 결의까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3] 적법하게 보류시설을 분양받은 조합원에 대한 분양계약을 무효로 보고 그 분양계약을 추인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분양가액을 재산정하여 추가 분양금을 납부하도록 변경한 관리처분계획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1]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 제23조 제3항 제7호 , 제8호 , 제24조 제4항 , 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호 , 제40조 제3호 [2]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 제23조 제3항 제7호 , 제8호 , 제24조 제4항 , 제41조 제4항 제5호 , 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호 , 제40조 제3호 [3]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 제41조 , 제42조 , 제53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김학원 외 3인)
대현제1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식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3조 제3항 은 재개발조합의 총회의 결의사항을 규정하면서 제7호 로 '관리처분계획'을, 제8호 로 '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등의 처분방법'을 들고 있고, 법 제24조 제4항 은 "대의원회는 제2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8조 는 " 법 제24조 제4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에서 ' 법 제23조 제3항 제1호 · 제2호 및 제7호 에 게기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에도 대체로 위 법령과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시행령 제28조 와 피고의 정관이 법 제23조 제3항 제8호 의 사항을 대의원회가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이상 대의원회는 법 제24조 제4항 에 따라 위 제8호 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고 할 것이고, 한편 법 제41조 제4항 제5호 및 시행령 제40조 제3호 는 법 제23조 제3항 제7호 , 제24조 제4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2호 에 의하여 대의원회가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총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할 사항의 하나로 ' 법 제43조 에 의한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규정이 있다고 하여도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것은 '관리처분계획' 자체에 대한 결의이지, 관리처분계획에서 직접 '보류시설의 처분방법'을 규정하지 않고 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한 경우에 그 '보류시설의 처분방법'에 관한 결의까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의 대의원회가 원고에게 보류시설 중 25평 아파트 1세대를 분양하기로 한 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조합원과 동일한 가액으로 보류시설 1세대를 분양받을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대의원회 결의의 적법·유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대의원회의 체비시설 임의분양에 따른 장기간의 분쟁과 민원을 해소하고자 체비시설을 보류시설로 전환하고 그 임의분양 행위의 효력을 추인하는 한편 분양가액을 재산정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대상과 권한은 분양행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대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적법하게 보류시설 1세대를 분양받은 이상 원고에 대한 분양은 그 변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기존 분양계약까지 무효로 보아 분양대상 조합원들과 달리 별도로 재산정한 추가 분양금을 납부하도록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은, 원고에 대한 당초의 분양계약의 효력을 뒤집어 분양대상 조합원 1인에 대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분양가액을 변경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원고가 원래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보류시설 1세대를 분양받음에 따라 분양대상 조합원과 동일한 지위를 취득하였고, 조합원들의 질의 등을 통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수 차례 그 적법성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하자의 중대·명백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