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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8.27 2019고단2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 13:05경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태백시 B 앞 노상부터 정선군 C 앞 노상까지 약 13k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의차량 등 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201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