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5.30 2019가단21227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49/100 지분에 관하여 2019. 3. 21....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49/100 지분에 관하여 2019. 3. 2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