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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5 2015가단408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광주 남구 B 답 178㎡ 중 별지2 피고별 상속지분표 상속지분란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