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등취소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2. 8. 체결된 증여계약을 42,231,000원의...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2. 31. B에게 4억 3,400만 원을 변제기 2015. 12. 31.로 정하여 대출해 주었는데, 그 후 B은 2011. 4. 1.경부터 원고에게 위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였다.
나. B은 2011. 2. 8. 남편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사건 아파트를 제외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가치가 있는 이 사건 아파트를 자신의 남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B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B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겨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결국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가 피고임을 이유로 자신에게 사해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8. 10. 15. 채권최고액 2,4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