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유일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담당 공무원이 결손처분하였다고 하여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볼 수 없음[국승]
체납자가 유일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담당 공무원이 결손처분하였다고 하여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볼 수 없음
담당 공무원이 결손처분한 것만으로 사해행위이고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세체납자가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매도한 부동산은 국세의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2014가단110744 사해행위취소
성AA 외 1명
대한민국
2015. 9. 11.
2015. 10. 16.
1. 피고들과 정○○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피고 성●● 37/100지분, 피고 정△△ 63/100지분)에 관하여 2009. 6.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89,167,2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성●●은 32,991,860원, 피고 정△△은 56,175,34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정○○는 서울 ○○구 ○○동 ○○○○아파트 101동 1202호(이하 '양도부동산'이라 한다)를 2009. 4. 30. 매도하고, 2009. 5. 27. 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1. 11. 1. 정○○에게 납부기한 2011. 11. 30.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60,493,367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5. 2. 9.경 정○○가 미납한 양소소득세 및 가산세는 89,167,200원이다.
나. 정○○는 2009. 6. 18. 어머니인 피고 성●●과 동생인 피고 정△△과 사이에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37/100지분을 피고 성●●에게, 63/100지분을 피고 정△△에게 각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09. 7.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국세 결손처분 단계에서 국세청 내부 전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체납자의 재산내역을 조회하고 체납액을 징수할 만한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2011. 12. 29. 이 사건 매매계약 현황이 기재되어 있는 체납자재산 등 자료현황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국세에 대하여 2011. 12. 30.에 위 전산 데이터베이스 자료, 수입결손처분 검토조서를 첨부하여 결손처분(이하 '이 사건 결손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8,000,000원인 주식회사 ○○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후인 2009. 7.20.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요지
(1) 피고
원고는 이 사건 결손처분일 당시 정○○의 재산 현황을 충분히 조사할 때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사실을 알았고, 정○○가 무자력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것 또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적어도 결손처분일인 2011.12. 30.에는 사해행위의 존재 또는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4. 5. 15.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결손처분 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으나, 정○○의 사해의사를 알지 못하였으며 2013. 7.경 ○○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에서 정○○에 대하여 은닉재산혐의 분석 등 체납처분 회피혐의가 있음을 이유로 추적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면밀히 조사하면서 비로소 정○○의 사해의사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에 대하여 납세고지가 된 2011. 11. 1. 이후 원고 소속 세무조사 공무원이 2011. 12. 29. 작성한 체납자재산 등 자료현황표(갑 제9호증의 2)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사실이 나타나 있는 사실, 같은 세무공무원이 이를 토대로 그 다음날인 2011. 12. 30. 정○○의 무재산을 이유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한 사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78조에 의하면 체납처분 회피혐의자 중 회피혐의 금액이 2,000만원 이상으로 추적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에게 체납처분 회피행위자 추적조사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결손처분을 한 세무공무원은 추적조사 요청을 하지 않은 사실, 위 결손처분을 한 세무공무원은 '결손처분 후 은닉재산 발견시 부활 징수하고자 합니다.'라는 의견으로 수입결손처분 검토조서를 작성한 사실, 이후 2013. 7.경 ○○지방국세청에서 5,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를 집중조사하면서 정○○의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가 체납처분회피를 위한 사해행위로 추정하고 정○○를 사해행위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세무서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결손처분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사실을 알았고, 정○○에게 재산이 없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정○○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된다거나 정○○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고 할 것이나, 한편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것을 알았다면 추적조사를 요청하거나 사해행위가 의심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점, 검토조서 의견을 고려할 때 결손처분 의견을 제시한 공무원은 채권확보를 위한 압류재산이 없음을 확인하고 결손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사해행위 여부에 대해서까지 검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지방국세청 담당공무원은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검토의견을 명시적으로 밝힌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결손처분을 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이고 나아가 정○○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결손처분 당시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조세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성립하므로, 양도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정○○의 납세의무는 양도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 달의 말일인 2009. 5. 31.에 성립되었고 정○○가 양도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를 하지 않아 원고가 2009. 11. 1. 양도소득세를 고지함으로써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전에 성립된 것으로 보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여부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정○○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어머니인 피고 성●●과 동생인 피고 정△△에게 매도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정○○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인 피고들 또한 이를 알았다고 추정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정○○가 이 사건 조세채무 외에 다른 채무는 없었고, 정○○로부터 양도소득세 채무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여 알지 못하였고, 당시 정○○가 양도부동산과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대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후 △△ △△구 △△동 △△(2)개발사업지구 이주대책단독주택용지 택지(이하 '이 사건 택지'라 한다)를 구입하는 등으로 피고들로서는 정○○가 양도소득세를 낼만한 자력이 있다고 믿기에 충분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정○○의 사해행위나 사해의사에 관하여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정○○에게 이 사건 조세채무 외에 다른 채무가 없었던 사실, 정○○가 양도부동산과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후 정○○의 남편이 이 사건 택지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 성●●은 정○○의 모친이고, 피고 정△△은 정○○의 동생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2004. 9. 3.부터 거주해 왔을 정도로 정○○와는 친밀하게 지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정○○가 양도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부동산중개인으로부터 5,000만원 내지 6,0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는 말을 들은 점, 양도부동산을 양도할 무렵 ●● ●●구 ●●동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한 적이 있어서 정○○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5,000만원 이상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이를 자진 신고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이 사건 아파트 외에 정○○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택지는 정○○가 아닌 정○○의 남편이 취득한 점, 정○○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하지 않았고, 납부고지된 양도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주장한 사정만으로 악의의 추정을 뒤집어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가액배상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18242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12. 11. 선고 2001다64547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뺀 잔액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 상당액의 배상을 명하기로 한다.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금융자료제출명령결과에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의 가액은350,000,000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은행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담보채무는 35,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인 350,000,000원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사해행위 무렵 피담보채무액인 35,000,000원을 뺀 잔액이 315,000,000원(이 중 116,550,000원이 피고 성●●이 취득한 부분이고, 198,450,000원이 피고 정△△이 취득한 부분임)인데, 채권자취소권은 자신의 채권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정○○에 대한 채권인 89,167,2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피고 성●●은 32,991,860원(=89,167,200×0.37, 원미만은 반올림함), 피고 정△△은 56,175,340원(=89,167,200×0.37, 원미만은 버림)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