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4. 1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구평동 인동46길 동원빌 앞 삼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천생중학교 방면에서 인동-가산로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이유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여 교차로 가이드라인을 벗어나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수사기록 24쪽)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2001. 12.경부터 2011. 1.경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