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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13 2018가단230158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은 미등기 토지인데, 1955. 5. 1. 지적복구된 임야대장 중 변동일자란에 ‘1969. 7. 24.’, 변동원인란에 ‘소유자복구’, 소유자란에 'L'로 기재되어 있다.

나. M은 1944. 4. 19. 사망하였고, 당시 장남 N이 단독상속하였다.

N은 1968. 5. 1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인 원고 J, K와 O, P이 있었으며, 대습상속인들로 1965. 1. 8. 사망한 Q의 처인 R, 자녀인 원고 A 및 B와 S, T 및 1959. 6. 20. 사망한 U의 자녀인 원고 I이 있었다.

한편, R는 1978. 11. 11.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원고 A, B와 S, T이 있었다.

또한 O은 1988. 4. 30.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처인 C, 자녀인 V와 원고 D, E, F, G, H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 M 명의로 이 사건 임야의 임야대장상 소유자복구가 이루어졌고, 망 M의 후손인 원고 K가 이 사건 임야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야는 망 M의 소유였다가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이를 공유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이 별지 지분 내역 기재 각 지분비율로 이 사건 임야를 공유하고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1950. 12. 1.부터 시행된 구 지적법(1950. 12. 1. 법률 제165호로 제정된 것) 및 그 시행령에는 멸실된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하여 규정된 것이 없었고, 1976. 4. 1.부터 시행되었던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된 것 에서야 비로소 그 제13조에 근거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는 소관청은 멸실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의하여 토지 표시에 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