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1.29 2015가단429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3. 13. 피고로부터 경주시 C 단지 내 토목공사 중 석축공사를 공사대금 6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시간 2015. 3. 13.부터 2015. 4. 1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아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